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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바구미56
도도한바구미5624.04.0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제외하여 기본급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즉 월급제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된 임금에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삼일절이 포함된 지난 3월 기준입니다.)

급여지급 기준일 = 계약된 근무일(평일) + 주휴일(매주 일요일) = 26일인데, 3/1 하루 차감하여 25일로 계산하였습니다.

즉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25/26 으로 계산하여 공제된 기본급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6일 모두 근무해야 200만원이 지급되지만, 그중 하루치는 공제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의 임금은 공제 후 지급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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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제해도 됩니다.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25/26 으로 계산하여 공제된 기본급을 계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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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휴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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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3월 1일을 무급으로 쉬었다면 3월 1일에 대한 하루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26일로 나누어 1일분을 공제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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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월의 소정근로일로 월급을 나누고 실제 근로일만 곱하여 계산도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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