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즉 월급제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된 임금에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삼일절이 포함된 지난 3월 기준입니다.)
급여지급 기준일 = 계약된 근무일(평일) + 주휴일(매주 일요일) = 26일인데, 3/1 하루 차감하여 25일로 계산하였습니다.
즉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25/26 으로 계산하여 공제된 기본급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6일 모두 근무해야 200만원이 지급되지만, 그중 하루치는 공제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의 임금은 공제 후 지급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