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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어제 본 뉴스에 의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 수사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수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수사를 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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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부하는 경우 검찰에서 보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영장 연장이 불허가 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인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