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나아갈때, 이러다가 기소도 못할 수 있는 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절대 협조를 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나아가고, 공수처 수사기한이 10일정도에 불과해, 검찰로 넘긴을 때 검찰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속기간 20일을 넘겨 석방하게 되고, 기소도 못할 수 있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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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른 수사자료를 토대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다른 증거가 있다면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의 진술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 방법을 통해서 혐의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나 다른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함으로써 해당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소나 혐의 인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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