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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3.10.14

아파트 재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월세 주고 있는데, 곧 재계약을 하려고 합나다. 재계약서에 갱신청구를 사용한 재계약임을 표기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가서 이런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 비용은 임차인, 임대인이 각각 얼마를 내는게 일반적인가요?

또는, 만약 만료일 두달전까지 서로 재계약 의사를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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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비용은 부동산 사장님마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 받으시려는 분, 조금(아파트라면 10만원선) 받으시는분, 안받으시는 분 너무나 다양합니다.

    저도 안받는쪽에 속하는데 그냥 해당 부동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꼭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서 특약 내용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 명시하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면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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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서로 통보없이 자동연장이 된 경우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중개의뢰가 된 경우가 아니고 조건의 변동이 없는 단순 재계약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로 협의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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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에게 대필계약을 의뢰하신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보통 양당사자에게 10만원~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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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갱신이 됐으면 계약서 작성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대필료차원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과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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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계약 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듯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나칠 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세세하게 따져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뒤늦은 후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차한 집을 나가고 싶은데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은 계약 기간만큼 한번 더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강요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묵시적갱신을 통해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기간 도중에 이사 가야 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아주 높은 보증금 인상을 원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1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도 5% 범위 안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료를 일정기간 밀렸거나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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