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계약 갱신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듯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나칠 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세세하게 따져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뒤늦은 후회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차한 집을 나가고 싶은데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은 계약 기간만큼 한번 더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강요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묵시적갱신을 통해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기간 도중에 이사 가야 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해지 통보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아주 높은 보증금 인상을 원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1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도 5% 범위 안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료를 일정기간 밀렸거나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