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 하고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22년 8월부터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상 올해 말까지 거주 후 내년 초에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살고있는집에 집주인과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후 전세보증보험에 이행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 해제를 하셨다면 계약은 해지된 것이기에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할수 있지만 ,보통 전세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여야하는데 합의해제를 하고 반환을 조건부 약속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지만 임대인이 가만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합의된 내용을 중도해지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그 목적을 모를수 없기에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고 계약만기까지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합의서를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없습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계약만료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과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해도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불가입니다. 임대차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설정이 완료 된 후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퇴거를 해야 합니다. 계약중도에는 보증보험 청구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였고 이를 문서로 작성한 후 곙갸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