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 해제를 하셨다면 계약은 해지된 것이기에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할수 있지만 ,보통 전세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여야하는데 합의해제를 하고 반환을 조건부 약속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지만 임대인이 가만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합의된 내용을 중도해지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그 목적을 모를수 없기에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고 계약만기까지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