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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군함조38
잘생긴군함조3823.05.17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 하고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22년 8월부터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상 올해 말까지 거주 후 내년 초에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살고있는집에 집주인과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후 전세보증보험에 이행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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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 해제를 하셨다면 계약은 해지된 것이기에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할수 있지만 ,보통 전세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여야하는데 합의해제를 하고 반환을 조건부 약속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지만 임대인이 가만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합의된 내용을 중도해지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그 목적을 모를수 없기에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고 계약만기까지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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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합의서를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없습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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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후 계약만료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과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해도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불가입니다. 임대차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설정이 완료 된 후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퇴거를 해야 합니다. 계약중도에는 보증보험 청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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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였고 이를 문서로 작성한 후 곙갸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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