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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천인조197
인자한천인조19722.03.03

단톡방 모욕죄 처벌이 될까요?????????

단톡방에서

특정인 지목하여 나쁜사람 못된사람이라고했습니다

모욕죄로고소당했는데

저정도표현으로도 처벌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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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사람, 못된사람"이라는 표현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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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발언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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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그 모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모욕성 있는 욕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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