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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역대급리더십있는칠면조

역대급리더십있는칠면조

25.09.15

이럴 경우 모욕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다가 다수가 있는 곳에서 다짜고짜 욕을 먹을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5.09.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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