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걸까요? 답변 해주세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누가 A에게 장문의 답글을 남김)
A: 죄송한데 3줄 이상 안읽어요~
B: (A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고서) 3줄 이상 안읽는게 아니라 못읽는거겠지, 외모만큼 행동하노 ㅋㅋ
뜬금없는 갑작스런 인신공격,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시물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점에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다 성립되죠? 허위사실 신고하면 무고죄 받는다는데 이거 충분히 신고 사유 맞죠?
#모욕죄 #명예훼손죄 #경찰 #신고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점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곧바로 성립되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신고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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