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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115
청초한파리매11523.10.08

인스타 댓글에 한 욕 처벌 가능한가요?

인스타에서 어떤 사람이 쓴 댓글에 대해, 다시 댓글로 병신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나 기타 고소할 만한 것이 성립이 될까요? 지금 절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 계정은 비공개에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제 계정은 공개에 이름까지 적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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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병신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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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충족되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이 비공개에 어떤 정보도 없었담녀 특정성이 갖춰질 수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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