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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주14시간 근무, 정기배송 프리랜서 직원을 함께 채용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4일(월~목) 주 14시간 직원 채용과 함께

​정기배송 수요가 늘어서 정기배송 담당자를 함께 채용 중에 있습니다.

(급여는 택배계약에 맞는 금액대로 제공 일급이 매일 달라집니다. )

생각보다 주 14시간 근무와 프리랜서로

출퇴근 없는 편한 시간대에 정기배송까지 함께 하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2장을

작성하고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혹은 주 14시간 급여에

프리랜서 급여를 녹여서 하는게 맞을지 고민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이 한 업체에서 근로자도 하고 프리랜서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쪽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또다른 하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근로자면 근로자로 프리랜서면 프리랜서로

      통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업무가 현 업무방식과 차이가 없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