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4시간 근무, 정기배송 프리랜서 직원을 함께 채용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4일(월~목) 주 14시간 직원 채용과 함께
정기배송 수요가 늘어서 정기배송 담당자를 함께 채용 중에 있습니다.
(급여는 택배계약에 맞는 금액대로 제공 일급이 매일 달라집니다. )
생각보다 주 14시간 근무와 프리랜서로
출퇴근 없는 편한 시간대에 정기배송까지 함께 하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2장을
작성하고 진행을 해야할지 아니면 혹은 주 14시간 급여에
프리랜서 급여를 녹여서 하는게 맞을지 고민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또다른 하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근로자면 근로자로 프리랜서면 프리랜서로
통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업무가 현 업무방식과 차이가 없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