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한여새20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일 계산 (퇴직일자에 근무계약종료기간 포함?)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10월 1일이라면근무종료 다음날인 10월 2일부터 14일을 카운트 하는게 맞는지(10월 15일까지 퇴직금 지급)아니면 계약기간에 포함되나 근무 마지막 날인 10월 1일을 퇴직일로 보아 10월 1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10월 14일까지 지급이 맞는지요.퇴직일이란 개념이 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이직신고시에는 근무종료일 다음날이 되고퇴직금지급시에는 근무종료일이 퇴직일이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운용 문의 및 IRP개인형과 차이퇴사 후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진행하였는데퇴직연금 운용은 근로자가 가입한 시점부터 시작되어야 맞는게 아닌지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급여의 일정금액을 예상액으로 산정)다만 관례상 그리고 행정 편의상 퇴직금이 발생하는 입사 후 1년 시점부터 근로자에게 연금 제도에 가입을 시키고,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운용을 하거나 또는 일시불로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회사에 문의해보니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퇴사 후 불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 주장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DC형과 개인형IRP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관련 (단기근로자 계속근무?)9월 중순~말까지 30일 미만 단기근로자로 직원을 채용(근무시간 9시~6시)했는데, 10월부터는 정식 직원이 되었고 4대보험은 늦게 취득신고를 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질문 : 정식 계약시작일이 10월 1일이 아닌 2일부터 이고, 10월 1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9월부터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서 4대보험을 9월 단기근로 할 때부터로 소급해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어차피 10월 2일부터 시작이므로 10월 1일 공휴일을 무시하고 계속 근로가 아닌, 새로운 건으로 보고, 9월은 해당되는 고용산재만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게 맞나요?근로계약서상 단기근로자 근무기한은 9월 중순~9월 30일, 정식근무는 10월 2일부터로 기재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에 제 법정수당 포함하는게 불법인지근로계약서 임금에 제 법정수당(연장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게 합법적인가요? 포괄임금제라 봐야 하나요.기본급은 최저임금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도퇴사 시에 잔여 연차휴가 갯수 계산?☆5인 미만 사업장에서☆22년 3월 초 입사해서 24년 8월 초에 퇴사한다면잔여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에,"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 휴급휴가를 주며,1년 미만 근무할 시에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고 되어 있습니다."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이고단, "한도는 25일" 이라고 정했습니다.질문)지금까지 몇 개의 연차가 생긴 거로 봐야 하나요?여기에서 사용한 만큼 차감하려는데..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휴무지정5인 미만 사업장인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게 회사와 근로자 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일인지요?아니면 휴무일은 기본적용이 되어 쉬지 않되, 5인 이상 사업장처럼 유급휴가비를 못 받는 건가요?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수당과 관계없이 휴무일로 하는게 협의해서 쉬어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할 때 전년도 미사용 연차 사용가능 여부퇴사할때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들을 쓸수있나요? (연차보상비는 받을수없는 상태임)예: 22년도 입사해서 24년도 퇴사할때 22년도에 못쓴 연차들을 24년도에 전부소진할수 있는지혹은 연차보상비로 받는다면 똑같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의연차들에 대해 연차보상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질문의 요는 연차로 소진하든 연차수당으로 받든 몇년전의 미사용연차가 효력이 있는것인지에 대한것임.
- 기업·회사법률Q. 비영리법인의 비등기 임원 선임 관련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이 모두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본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은 최고의결기구인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해야 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등기임원의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나 임명의 절차는 자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민법상 정관에 쓰인 문구(임원의 선임절차, 임기 등)가 등기임원에 한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혹은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년차 직원의 연차 갯수 카운트 방법22년 3월 입사하여 24년 3월 현재 3년차 되는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세면 되나요?1. 22년, 23년도 잔여 연차를 그 해에 소진하지 못 한 상황.2. 지난 연도들의 연차는 미사용 했어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상황.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를 주기로 기재함. 그렇지만 연차보상비는 줄 수 없으니 소진하라는 상황) 3. 24년도 4월에 퇴사할 시에 잔여 연차는 얼마나 남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지난 2년간의 만근으로 24년도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만근이지만 중간에 휴가를 몇 번 쓰긴 했음) 아니면 24년도 만근한 개월수만큼(예: 3월 한 달 만근)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건지? 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야 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한컴 문서를 pdf로 변환할 때 그림투명도 문제한컴에서 문서작성할 때 배경에 심볼 등 그림을 삽입하고 흐릿하게 투명도를 바꿔서 넣었는데 이 문서를 pdf로 저장하면 원본 이미지대로 너무 진하게 출력됩니다.흐릿하게 배경에만 삽입하려는 건데 찾아봐도 그림 해상도 높이는 방법만 나오고 그림을 흐릿하게 하는 방법은 없네요.참고로 [도구]에서 그림밝기 설정해도 소용없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