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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코요테294
특출난코요테294
21.09.29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8년 10월에 입사하여 22년 1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지 않고 퇴사시에 한번에 정산한다고 합니다.

국경일, 관공서 휴무일등은 무급휴무일로 연차휴가에서 대체한다고 계약을 했고,

18년도 0회

19년도 5회

20년도 7회

21년 (현재까지) 4회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럴경우에는 퇴사시에 남는 연차 갯수가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계산은 매 해년도 연봉의 변동이 있었는데 각각 따로 계산하게 되나요? 또한 5인 이상~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2022년도부턴 무급휴무일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건 1월에만 적용이 될까요? (10월에 입사하여 계약서는 새로 이미 작성한 상태인데 2022년도부터 적용이 되긴하나요? 계약서상에도 무급휴무일 연차대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선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입사일기준과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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