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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1

인도에서 킥보드와 사람이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 하나요?

요즘에는 킥보드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인도로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다닌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에서 킥보드와 사람이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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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10.02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킥보드랑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꼭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현장이탈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다시 찾기란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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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안한다면 경찰서에 사고 처리후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다만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여 손해가 초과시에는 결국 민사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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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만약 보행자 전용 도로인 경우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법이기에 사고시 보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러한 형사적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지게 되기에 보행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는 따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배상 책임 보험이 없는 경우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탈 때는 편리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실제 사고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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