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만약 보행자 전용 도로인 경우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법이기에 사고시 보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러한 형사적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지게 되기에 보행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는 따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배상 책임 보험이 없는 경우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탈 때는 편리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실제 사고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