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가 차량을 피한려다 넘어질 경우
회사앞이 바로 도로이고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도를 지나야 하는데 도로로 진입을 하려는 순간 킥보드가 무서운 속도로 인도로 달려오고 차는 나가다 멈춰섰는데 킥보드가 급 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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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님고같이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퀵보드의 넘어진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것 인지를 따져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블랙박스영상 또는 Cctv영상등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을 수는 있으나 무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과실이 일부는 있다고 보았을 때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 접수하면 됩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사고의 과실을 따져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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