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보드가 차량을 피한려다 넘어질 경우

회사앞이 바로 도로이고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도를 지나야 하는데 도로로 진입을 하려는 순간 킥보드가 무서운 속도로 인도로 달려오고 차는 나가다 멈춰섰는데 킥보드가 급 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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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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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님고같이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퀵보드의 넘어진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것 인지를 따져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블랙박스영상 또는 Cctv영상등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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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을 수는 있으나 무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과실이 일부는 있다고 보았을 때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 접수하면 됩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사고의 과실을 따져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