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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개미핥기98
화끈한개미핥기98
24.01.25

1가구 1주택자이며 사업자현황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701102

1가구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 9억이하 다가구 주택 보유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월세, 보증금 다 비과세라고 하는데

2월에 신고할 사업자현황신고서와 5월에 한 종합소득세 신고

둘 다 해야 하는하는 건가요?

사업자현황신고서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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