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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개미핥기98
화끈한개미핥기9824.01.25

1가구 1주택자이며 사업자현황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701102

1가구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 9억이하 다가구 주택 보유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월세, 보증금 다 비과세라고 하는데

2월에 신고할 사업자현황신고서와 5월에 한 종합소득세 신고

둘 다 해야 하는하는 건가요?

사업자현황신고서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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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에 해당시

    주택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월세 등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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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현황신고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다가구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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