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안나더라도 시속 30km이상으로 지나가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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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30 km/h 이상으로 달릴 경우에는
과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부과되요
속도위반의 허용 범위는 오차범위를 감안해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속도는 통상적으로 5% 내외로 볼 수 있는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보자면 10 km 초과부터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혹 40 km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카메라에 따라 단속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30 km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안나고 30키로 이상으로 달리시다가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면 벌점40점에 과태료 6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정확하게 30키로는 아니지만 과속 단속에 걸리게 된다
범칙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전 서행하는 습관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