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내용만을 말씀드리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어느때라도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이러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 조항으로 볼때 임차인이 해지를 한달전 통보하였다면 임대인은 두달뒤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미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두달치 월세를 차감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를 임차인이 원치않는다면 두달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나, 그 두달사이에 월세는 똑같이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