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보증금은 왜받는건지 왜 보증금이 다다른건지 월세를 안낼경우 보증금에서 제하기위해 있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과 신뢰관계입니다.
물론 월세가 밀렸을때 관리비가 밀렸을때 공제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를받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안채우고 나갈수도있고 보증금이 있으면 달라지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살면서 월세를 안낸다거나 관리비및 공과금을 안낼수도 있어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또 그방의 가치가 요만큼 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우면 보증금은 더받고 월세를 줄인다면 보증금이 다를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의 목적은 월 차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여기서 이를 차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소송등을 통해도 임차인이 돈이 없다면 지급까지 시간, 노력소모가 필요하나 보증금 있다면 여기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안낼경우, 집을 파손할 경우등의 용으로 받아 둡니다.
일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보증금으로 까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죠 일종의 보험인경우도 있고 해당 주택의 수익률 부분에서 과도한 월세보다는 일부 보증금으로 해서 전월세가를 조정하는거죠
임차인이 연락두절상황일 경우 월세 제하는거 이외에도 퇴거시키기위해 소송비용 짐 보관비용등 부대비용이 제법드는데 그비용도 보증금에서 차감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시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월세 체납, 원상복구 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통상 월세으 1년치 정도를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는이유는 월세가 밀리거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파손하는등의 사유로 금전적 손해가 있을수 있어 이를 보증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연체, 임차인이 사용한 각종 공과금 미납, 관리비 연체, 내부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등 보증금받은 금액으로 납부하고 해결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