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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1

월세 계약서 작성 시 기간은 임대인 임차인 합의하에 기간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나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월세는 1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사정상 1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합의하에 가능한지 궁금해요.

깔세로 해버리면 나중에 기간 변동이 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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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만 되면 하루부터 수백년도 가능하지요.

    합의가 잘 안되니까 단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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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긴한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간을 2년으로 하는것을 원하긴 합니다

    그래야 나가는 돈이 덜 나가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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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은 보통 1년이나 2년으로 하는데, 월세 최소 계약기간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므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단기임대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2년이 아니라 1~6개월 정도의 단기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임대는 임대인 측에서 보면 임차인을 조만간 다시 구해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보면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판례에서 단기임대한 경우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을 때 일시사용임대차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사용하게 된 경위 – 신축 건물의 완공시 까지만 임대한 경우 등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2. 임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간인 경우

    3. 보증금 액수가 소액인 경우

    4. 월세 지불방식이 선불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고 싶다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셔서 계약서 체결 바랍니다.

    1. 계약서 제목이나 본문에 “단기”, “일시사용” 등의 표현을 삭제할 것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명시할 것

    3. 임대차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것. (적어도 6개월 이상)

    4. 보증금을 너무 소액으로 하지 말 것.

    5. 월세는 매월 지급할 것.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7.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할 것.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므로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녹음해두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동의 받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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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만 있다면 일주일계약도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의 경우 단기계약을 해주는 임대인을 찾기가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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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월세는 1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사정상 1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합의하에 가능한지 궁금해요.

    깔세로 해버리면 나중에 기간 변동이 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서 여쭤봅니다.

    ==>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고 중개보수도 부담 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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