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40회 만기에 현재 209회 불입중인데
계약자 엄마
피보험자 아들
이럴경우 계약자를 아들로 변경시 증여로 보나요?
모자지간에 증여는 10년기간안에 5000만원까지 세그없다고 들었는데 만약 3000만원 준경우에 보험계약자까디 변경시 5000이 넘는다면 어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