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냈는데 폐기를 해도 급여를 받을 수가 없을까요?
육아 휴직이 지난 1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1월에 사업자를 내고 약간의 소득 (30만원이하) 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이 시작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전이라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를 폐기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육아휴직 시작일을 조금 뒤로 연기할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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