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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바다매21
화끈한바다매2120.02.19

육아휴직 중 사업자를 냈는데 폐기를 해도 급여를 받을 수가 없을까요?

육아 휴직이 지난 1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1월에 사업자를 내고 약간의 소득 (30만원이하) 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이 시작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전이라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를 폐기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육아휴직 시작일을 조금 뒤로 연기할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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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가 시작 전부터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자영업 포함) 휴가기간 중 이직,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허나, 육아휴직동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것일고 생각되며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하기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육아휴직동안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만약 육아휴직기간중에 취업을 한다면 '고용보험법 제72조 (취업의 신고 등)'에 의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때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히 구분되기가 힘들기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영업)으로 일을 하신다면 (실제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면), 이는 '취업한 상태로'간주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한 유사한 고용보험 재심사 결정 사례 (2012-61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개인 수입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수입이 소규모라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업한 상태'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액의 개인수입이 생기면 이를 취업을 한 상태로 간주할 확율이 높으니, 원래 육아휴직의 취지인 육아에 중점을 두시는것이 좋은듯하며,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어서 일을 하시는것보다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유지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시거나 혹은 사업을 하셔야 한다면, 현재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남은 기간을 나중에 분할해서 사용 하실수도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해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사용시에도 기본적인 육아휴직 조건은 만족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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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 취업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직한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유무가 반드시 육아휴직급여 수령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와 협의가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의 경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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