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수급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임신 중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 시 발생한 작업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대금지급이 늦어져 육아휴직 시에 받게 되어도 육아휴직 급여수급 시 문제가 있을지요? 육아휴직 시에는 육아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의 사업 또는 근로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휴직기간에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에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는다면 육아휴직 - 급여지급이 중단되지만 육아휴직 사용기간 이전에 사업을 하여 발생한 부분이 단지 지급만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다면 -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금되기전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해당 작업대금이 육아휴직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그 지급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루어졌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