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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168
다부진랍스타16823.01.11

육아휴직 급여수급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임신 중이어서 육아휴직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 시 발생한 작업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대금지급이 늦어져 육아휴직 시에 받게 되어도 육아휴직 급여수급 시 문제가 있을지요? 육아휴직 시에는 육아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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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의 사업 또는 근로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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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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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에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는다면 육아휴직

    급여지급이 중단되지만 육아휴직 사용기간 이전에 사업을 하여 발생한 부분이 단지 지급만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다면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금되기전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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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작업대금이 육아휴직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그 지급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루어졌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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