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심심한누에176
심심한누에17622.10.31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발생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

출산휴가를 작년 10월시작하였습니다.

산전휴가기간시 월급 100%로 받았고(10월~1월)

육야휴직은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남편 명의대용으로 사업자를 내었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 150만원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익발생 시 지원을 못받는것을 확인하고

3월에 바로 폐업하였습니다.

질문 1 : 육야휴직금은 사후신청을하려고

아직 신청 전다계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사업자를 내어 창업한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런경우는 육아휴직급여를

3월부터 신청하는것인가요?

질문 3 : 출산휴가 급여 3개월 받은것이 문제 될수있을까요?


문제 없다는 남편말만 믿고 진행하였는데

복직시 회사에서 알게되어 문제가

발생 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알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전후휴가 중 급여를 수령한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와 동일하게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실제 사용월인 1월부터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자를 낸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