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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누에176
심심한누에176
22.10.31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발생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

출산휴가를 작년 10월시작하였습니다.

산전휴가기간시 월급 100%로 받았고(10월~1월)

육야휴직은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남편 명의대용으로 사업자를 내었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 150만원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익발생 시 지원을 못받는것을 확인하고

3월에 바로 폐업하였습니다.

질문 1 : 육야휴직금은 사후신청을하려고

아직 신청 전다계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사업자를 내어 창업한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런경우는 육아휴직급여를

3월부터 신청하는것인가요?

질문 3 : 출산휴가 급여 3개월 받은것이 문제 될수있을까요?


문제 없다는 남편말만 믿고 진행하였는데

복직시 회사에서 알게되어 문제가

발생 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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