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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포괄연봉의 경우 중도 퇴사시에 고정상여금도 안주나요?

회사 퇴사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고정상여가 아예 안들어왔어요.

한달 만근을 하진 않았지만, 포괄연봉이거든요

월급구성에 기본급+연장근로+고정상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할계산이 아닐까요?

만근 안하면 고정상여 원래 제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퇴사시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당시 재직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등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