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의 경우 중도 퇴사시에 고정상여금도 안주나요?
회사 퇴사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고정상여가 아예 안들어왔어요.
한달 만근을 하진 않았지만, 포괄연봉이거든요
월급구성에 기본급+연장근로+고정상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할계산이 아닐까요?
만근 안하면 고정상여 원래 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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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퇴사시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등에 지급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당시 재직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등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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