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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카구300
뽀얀카구30023.02.26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질문

작년에 회사에서 급여를 포괄임금제로 바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고

9시 ~ 18시 출퇴근이고 여기서 월 고정연장근로 20시간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한 계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때

아래처럼 연장근로 20시간치가 포함되지 않은 시급을 계산을 해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지

기본급 230만 / 209 시간 * 8 시간 = 연차 1개당 약 88000원 ?

연장근로 20시간치가 포함된 시급을 계산해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230만 + (230만 / 209 시간 * 20 시간 * 1.5 배)) / 209 시간 * 8 시간 = 연차 1개당 약 100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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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는 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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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230만 / 209 시간 * 8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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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개의 연차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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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에 있어서는 연장수당 등은 빼고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하는데, 통상시급에는 연장수당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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