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에서 급여를 포괄임금제로 바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고
9시 ~ 18시 출퇴근이고 여기서 월 고정연장근로 20시간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한 계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때
아래처럼 연장근로 20시간치가 포함되지 않은 시급을 계산을 해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지
기본급 230만 / 209 시간 * 8 시간 = 연차 1개당 약 88000원 ?
연장근로 20시간치가 포함된 시급을 계산해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230만 + (230만 / 209 시간 * 20 시간 * 1.5 배)) / 209 시간 * 8 시간 = 연차 1개당 약 100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