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질문
작년에 회사에서 급여를 포괄임금제로 바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고
9시 ~ 18시 출퇴근이고 여기서 월 고정연장근로 20시간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한 계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때
아래처럼 연장근로 20시간치가 포함되지 않은 시급을 계산을 해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지
기본급 230만 / 209 시간 * 8 시간 = 연차 1개당 약 88000원 ?
연장근로 20시간치가 포함된 시급을 계산해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230만 + (230만 / 209 시간 * 20 시간 * 1.5 배)) / 209 시간 * 8 시간 = 연차 1개당 약 100600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는 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230만 / 209 시간 * 8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개의 연차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 시에 있어서는 연장수당 등은 빼고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하는데, 통상시급에는 연장수당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