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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부동산 전세계약서 분실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분실함

전세금을 못받아 임차인등기명령신청을 할려고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혹시나 동사무소에가면 확정일자 받앗던 계약서 사본을 받을수 있늘까요?

받게되면 앞으로 소송할때 사본을 계속 써도 될까요?

원본이 필요할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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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읍니다.

    계약한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부 사본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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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2.2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경매시에는 원본만 효력이 인정됩니다.즉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신청하시여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사실확인 증거로 가지고 계시면 될듯보입니다.

    질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이라면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에 방문하시어 요청하시면 보관되어 있는 계약서가 있으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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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사본을 받을수 있으시고

    또 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 보증하는 것으로 사본을 쓰셔도 크게 문제 될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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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이나 경매시 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 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474 판결),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의 증명 및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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