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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얼룩말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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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7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히기 전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을 먼저 찍고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장은 아직 찍히지 않은 상태였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힘들게 도장 찾아 왔는데 그냥 한 번 살아보시라며 계약 취소 의사를 무시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 상황은 CCTV에 찍혀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혔지만 임대인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하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잔금시가 아닌 계약금 입금시 함께 입금하게 됐었는데 계약이 파기된 지금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 해지 이유가 임차인의 단순 변심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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