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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얼룩말233
고마운얼룩말23321.06.27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히기 전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을 먼저 찍고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장은 아직 찍히지 않은 상태였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힘들게 도장 찾아 왔는데 그냥 한 번 살아보시라며 계약 취소 의사를 무시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 상황은 CCTV에 찍혀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혔지만 임대인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하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잔금시가 아닌 계약금 입금시 함께 입금하게 됐었는데 계약이 파기된 지금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계약 해지 이유가 임차인의 단순 변심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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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은 단순 입회인일 뿐이고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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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이 날인하고 계약금까지 입금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면 임차인의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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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임대차 계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명 날인이 있었다면 반드시 중개인의 도장이 없다고 하여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위약금 등의 부담 없이 바로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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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다면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이를 파기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하거나, 해제를 해야하는데

    아무런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임차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며, 임대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자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의 도장 날인 여부는

    계약의 성립과는 무관한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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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을 먼저 찍고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도장은 중개계약에 관한 것으로 본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히기 전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는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무시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여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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