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다면 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이를 파기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하거나, 해제를 해야하는데
아무런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임차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며, 임대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자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의 도장 날인 여부는
계약의 성립과는 무관한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