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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24.04.03

일용직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이체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필수인가요?

일용직근무하시는 분들, 단기노무원분들에게 급여를 드릴때 급여명세서 발급이 필수인가요?

급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을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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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단기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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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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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 외에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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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

    2.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3. 임금지급일

    • 4. 근로일수

    • 5. 총 근로시간수

    •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7. 임금 총액

    •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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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나. 임금지급일

    다. 임금 총액

    라.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마.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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