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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28

술먹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음주 사고가 맞나요??

전주에 아시는 분이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깐 술먹고 대리가 너무 안잡혀서 차를 두고 근처에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후진하는 차에 박았는데,,,경찰 불러서 음주 단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소 되었다고 하는데,,,,술먹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음주 사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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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당연히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적발이 되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나 단순 음주로

    인한 벌금은 10만원으로 자동차와는 다르게 작지만 음주 수치에 따라 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되는 행정적 처벌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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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전동킥보등등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할수 있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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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 단속이 됩니다.

    음주 후 사고가 난 경우 음주 사고로 처리되어 면허 취소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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