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합의서 싸인 후 돈 준다는데??ㅠ
제가 퇴직금, 월급을 못 받아서 달라고 했더니 금품청산합의서 싸인 안하면 못준다고 합니다.
내용이 늦게 준걸로 뭐라하지 말고, 예정일은 이때긴 한데 늦어질 수도 있다.
회사 소문 안 좋게 내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거 같은데
싸인 후 또 돈 떼일 수도 있나요?
싸인은 그런다치고 빨리 돈 받고 이 회사랑 끝내고 싶거든요.
돈 주기 전에 싸인부터 해야한다고 들이밀어서 혹시 또 안주려고 하는걸까 싶어서요.
회사가 돈 안 주면 제가 싸인했더라도 합의서는 의미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싸인은 했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걸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금품 청산이 되지 않았는데, 합의서를 먼저 작성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더라도 돈을 안줄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한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이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서명하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면 연장된 기일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합의서를 써주면 노동청 진정 취하가 될텐데 이후에 합의를 이행하지않는 경우 다시 다퉈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반드시 체불임금을 받고 합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써주지 마세요 늦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