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친절한코뿔소70
안녕하세요.제가 집있는상태서 집에는 자녀가살고 저는다른지역에가서 일하면서 전세로산다면 전입신고 할수있나요?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 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주택에 대해서는 자동전출이 되게 됩니다. 만약 현 주택이 자가가 아닌 임대차중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 자가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물건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반듯이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자가에 가족이 살고 질문자님은 다른지역에서 세를 산다면 그곳으로 전입신고 해놓고 사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놓고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