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집있는상태서 집에는 자녀가살고 저는다른지역에가서 일하면서 전세로산다면 전입신고 할수있나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 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주택에 대해서는 자동전출이 되게 됩니다. 만약 현 주택이 자가가 아닌 임대차중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 자가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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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물건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반듯이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자가에 가족이 살고 질문자님은 다른지역에서 세를 산다면 그곳으로 전입신고 해놓고 사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놓고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