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대주인데 다른 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집에 세대주인데 직장때문에 다른지역에 전세를 하나 얻을까 합니다.
다른 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문제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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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의 세대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대원들중 한분을 세대주로 변경신청하신뒤에 본인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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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소유권이 있는 주택이고 주소를 유지해야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전출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고지서 등이 전출지로 가게되고 전출지 기준 행정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 주택이 임대차 상태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실 것은 없을 것 입니다.
임대차상태라고 해도 가족 일부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이 자가라면 다른지역에 전세를 얻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지켜야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쪽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집이 자가인경우는 아무런 문제가없고 임대차의 경우 가족들이 계속해서 같이 거주한경우 간접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간접점유자가 없다면 기존집에 전세권설정을 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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