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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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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대주인데 다른 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집에 세대주인데 직장때문에 다른지역에 전세를 하나 얻을까 합니다.

다른 집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문제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의 세대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대원들중 한분을 세대주로 변경신청하신뒤에 본인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소유권이 있는 주택이고 주소를 유지해야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전출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고지서 등이 전출지로 가게되고 전출지 기준 행정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 주택이 임대차 상태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실 것은 없을 것 입니다.

      임대차상태라고 해도 가족 일부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이 자가라면 다른지역에 전세를 얻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지켜야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쪽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집이 자가인경우는 아무런 문제가없고 임대차의 경우 가족들이 계속해서 같이 거주한경우 간접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간접점유자가 없다면 기존집에 전세권설정을 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