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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3자가 임차인집에서 재물손괴죄에 대한 질문

저(임차인)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친구중 한명이 술에 취해 세면대에 기대있다가 세면대가 무너져서 쓰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끔은 집주인이 부서져있던 물건에 대해서 부담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수리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게 맞나요?

부순 친구가 부담한다면 그 친구가 전액부담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면대가 노후화대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상 친구의 행위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친구가 전액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