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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세입자 집에 화장실 타일이 깨졌을때 책임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계약 2년이 다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안방 화장실을 보더니 타일이 금이 갔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저의 가족이 물리적으로 파손 했다면 이런 질문도 안했을것입니다.


아파트가 2~3년지나면서 타일부분이 금이 가더라구요.

하지만 집주인은 너희가 살았의니 변상하라는 식으로 보증금 200만을 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화가나서 몇자 적어봅니다.(양심적으로 쓴글이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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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울할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입주시 멀쩡했던 타일에 금이 갔다면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너무 자잘한 것까지 지적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객관적 판단으로 타일에 금이 갔다면 사용자 과실로 인식할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억울함은 있을수 있지만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고 비용지급을 최대한 적게 하시는게 빠른 해결이 가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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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가 이런일이 일어나면 속상하시고 당황하셨겠네요

    금이 가기 시작했을때 집주인에게 고지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

    금간부분만 수리를 한다든가 전문가한테 상담해보시고 집주인과 협의를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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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즉 수선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임차주택의 부품파손이나 훼손이 아니라면, 엄연히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최후 수단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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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타일의 경우 시간이 좀 지나다보면 저절로 금이가거나 하는 현상이 간혹 생기긴 합니다.

    임차인께서 타일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이를 알리지않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원상회복을 원하시는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지금와서 하기는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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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의로 파손되지않았다는 증명만 하면될것같습니다.


    타일업자 섭외하셔서 외력인지 스스로 금이간건지 확인하시어 주인에 대응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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