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할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입주시 멀쩡했던 타일에 금이 갔다면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너무 자잘한 것까지 지적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객관적 판단으로 타일에 금이 갔다면 사용자 과실로 인식할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억울함은 있을수 있지만 ,임대인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고 비용지급을 최대한 적게 하시는게 빠른 해결이 가능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