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로자를 둔 사업자가 종소세 신고시 얼마나 감면되나요? (인사노무 게시판에서 세무회계에 문의해 보라고 해서 변경허가받음)
저는 10년 넘게 4대보험 없이 월급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휴가 보너스 일체없이 딱 월급만 받습니다.
처음에 사장이 4대보험 어떻게 할까 했을 때 80만원으로 시작한 저는 몇 만원이 너무 커서
안하고 싶다고 했고 사장도 한 명 뿐이니까 그러자 하고 넘어갔네요.
그렇게 10년 이상 일해 왔는데 간간히 신고기간만 되면 니가 신고가 안돼 있어서 내가 받을 게 없네
라고 중얼거리며 짜증을 유발하네요. 그냥 제가 그러자 할 걸 타이밍을 놓쳐 후회스럽네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직원 한 명 둔 사업자는 대체 얼마나 혜택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직원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50%씩 부담합니다. 오히려 4대 보험의 50%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금전적으로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4대보험 뿐만 아니라 인건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취득도 하시고, 인건비 신고도 제대로 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처리도 가능하며, 직원 입장에서도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하고 월급은 주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월급을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질문자님께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월급을 세전으로 받아오셨을 겁니다.
즉 월급을 받을땐 세전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사업주가 징수하고 세후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세전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사업주입장에서도 월급지급액을 경비처리하지도 않고 근로자입장에서도 세금 및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것으로 보입니다.
세전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세금을 뗀적이 한번도 없고 세금을 떼지 않았으면 사업주입장에서도 비용처리를 못해서 종합소득세를 기존보다 더 많이 납부하시고 있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LOSS 입니다.
질문자님입장에서도 세금을 한번도 징수당한적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환급액 같은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징수당한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세금의 합계액보다 큰경우 환급이 되는 것인데 애초에 징수한게 없으니 환급또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혜택을 얼마나 보는지는 그 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렇게 감소되는 소득금액에 적용되었던 세율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인건비는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므로 그 1년 간 지출하시는 인건비의 20%~40%정도는 세금절약이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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