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말고 상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업무 기간을 8.20~09.19 로 작성 하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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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므로 상용직이고 기간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