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드름 낙하사고 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폭설과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드름 사고예방에 대해 경고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고드름 낙하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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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드름이 생긴 건물 등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나, 차량의 고드름 낙하사고를 당했을 때 불법주차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차량소유자에게도 어느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드름이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드름이 어디에 생긴 것이고, 고드름이 생긴 건물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떨어질 것을 예측하여 제거가 필요했는지, 차량에 고드름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차량 소유주가 예상 및 회피 가능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률적인 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