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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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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낙하사고 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폭설과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드름 사고예방에 대해 경고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고드름 낙하로 인해 차량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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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드름이 생긴 건물 등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나, 차량의 고드름 낙하사고를 당했을 때 불법주차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차량소유자에게도 어느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드름이 발생한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드름이 어디에 생긴 것이고, 고드름이 생긴 건물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떨어질 것을 예측하여 제거가 필요했는지, 차량에 고드름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차량 소유주가 예상 및 회피 가능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률적인 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