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은 프리렌서로 계약했었고 주휴수당이 의무 지급인지 몰랐으며 계약할때도 사장이 주휴수당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이전에 책정된 시금(최저시급보다 높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는 근로자의 의사가 있으므로 추후에 문제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은 책임 의무가 있다.'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휴수당 의무라는 것도 몰랐으며 사장도 의무라고 말을 안했기에 싸인을 했으나 주휴수당이 의무라는 것을 알고 고발 조치 중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주 20시간 일을 했으며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시급으로 10,400원 정도 받아야 되고 그때 시급은 9500원이였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여러 내용을 받으나 계약서에는 주휴수당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에만 이러한 계약이 성립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