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
22.08.03

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7/4-7/29까지

하루4시간(6:00-10:00), 주5일(월-금) 일하기로 구두로 계약 한 뒤 총 79시간 57분의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알바몬 지원당시(7월3일 경)8월말까지 일하기로 하였으나

7/29 급여요청날 사전에 협의 되지않은 내용으로 인해 사장님께 이의제기를 했고

8/1 사장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가게에 출석하였으나

가게에 사장님이 오시지않았고, 부장님과 작성하라던

계약서 상에도 사전에 협의되지않았던 내용이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며 7월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기로 약조하고그와 동시에 당일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게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 나름대로 수정한다고 수정했으나, 집에 돌아온 뒤 다시 계약서를 보니 소정근로일과 근무일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날짜도 계약서 작성일(8/1)이 아닌 7/4로 되어있으며 사용자 성명란에도 제가 알고있는 사장님 성함이 아닌 다른 분의 성함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요일과 시간을 적은 근무일지표 사진과 사장님께 보낸 문자 내역으로 제 소정근로일과 근무일을 입증할 수 있나요?




그리고 8/1 퇴사기준 현재까지 급여에 대한 어떤 연락도 없고 급여도 들어오지않은 상태인데 14일이 되기 이전에 사장님께 급여 요청 문자를 드려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워낙 단기라서 퇴직금,실업수당,연장수당 해당없는거 전혀없는거 알고있고, 그냥 제가 일한 몫의 급여 799500에 주휴별도 160000에 4대보험 공제한 금액 870060원 받아내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