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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22.08.03

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7/4-7/29까지

하루4시간(6:00-10:00), 주5일(월-금) 일하기로 구두로 계약 한 뒤 총 79시간 57분의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알바몬 지원당시(7월3일 경)8월말까지 일하기로 하였으나

7/29 급여요청날 사전에 협의 되지않은 내용으로 인해 사장님께 이의제기를 했고

8/1 사장님께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가게에 출석하였으나

가게에 사장님이 오시지않았고, 부장님과 작성하라던

계약서 상에도 사전에 협의되지않았던 내용이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며 7월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기로 약조하고그와 동시에 당일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게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 나름대로 수정한다고 수정했으나, 집에 돌아온 뒤 다시 계약서를 보니 소정근로일과 근무일이 기재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날짜도 계약서 작성일(8/1)이 아닌 7/4로 되어있으며 사용자 성명란에도 제가 알고있는 사장님 성함이 아닌 다른 분의 성함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요일과 시간을 적은 근무일지표 사진과 사장님께 보낸 문자 내역으로 제 소정근로일과 근무일을 입증할 수 있나요?




그리고 8/1 퇴사기준 현재까지 급여에 대한 어떤 연락도 없고 급여도 들어오지않은 상태인데 14일이 되기 이전에 사장님께 급여 요청 문자를 드려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워낙 단기라서 퇴직금,실업수당,연장수당 해당없는거 전혀없는거 알고있고, 그냥 제가 일한 몫의 급여 799500에 주휴별도 160000에 4대보험 공제한 금액 870060원 받아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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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와 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도 동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8.14.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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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청산 기간 내에는 진정의 제기가 제한되므로, 사용자에게 별도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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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마다 다르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대치는 8시간*시급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도 참고하세요.

    (수습기간 미적용이라는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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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미기재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장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자를 드리는 것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사용자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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