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가 가능한 조항
프리랜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월급이 자주 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다신 밀릴 일이 없다는 약속을 말로만 해선 믿을 수 없으니 계약서에 월급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리랜서 근로계약에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급여가 밀렸을 때 그냥 밀린 채로 일하거나,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