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2.20

내용증명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세입자로써 월세를 내지못하고 1달정도 월세를 내지못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다짜고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다음달까지 집을 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했지만 보증금이 걸려있어 제대로 못받는건 아닌가 싶어 불안하더라구요.

이 내용증명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되는지 저는 꼭 다음달에 집을 내놓고 나가야되는건지

나가게된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다 받고 나갈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기 차임연체가 있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해지통지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도를 해야하나 당연히 보증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2기의 차임연체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해지할 수 없으므로 주택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로서 그 의사표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명력을 갖을 뿐, 그 의사표시의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증명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1기 차임 연체 사실만이 있다면 위 내용증명상의 계약해지와 임차목적물 반환 요청의 의사표시는 적법할 수 없고, 따라서 내용증명의 요구에 따라 이사를 나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로서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하여 질문자분이 집을 비워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나 질문자분은 1회 차임만 연체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질문자분은 집을 내놓고 나가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질문자분의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