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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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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세입자로써 월세를 내지못하고 1달정도 월세를 내지못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다짜고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다음달까지 집을 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했지만 보증금이 걸려있어 제대로 못받는건 아닌가 싶어 불안하더라구요.

이 내용증명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되는지 저는 꼭 다음달에 집을 내놓고 나가야되는건지

나가게된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다 받고 나갈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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