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금은 입주자가 주택을 무사히 반납할 경우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안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