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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299
덕망29924.03.07

입주 전 계약파기 했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입주를 하기로 해서 계약금과 보증금을 납부했는데 집에 사정이 생겨서 입주가 어렵게 되어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임차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계약금만 날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ㅋㅋㅋ 이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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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금은 입주자가 주택을 무사히 반납할 경우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안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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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계약금과 보증금을 입금하셨나봅니다

    왜그리 무모하게 일처리를 하셨나요

    임대인은 보증금까지 입금했으니 완전한 계약으로 보고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겁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나오면 도리가 없습니다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면 모든 보증금을 받을수 있으니 빨리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음세입자 들어오면 모든보증금 받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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