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

회사 계약직에 관해 간단한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1년단위 재계약을 하는데 2025.12.31까지 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재계약을 하게됬을때 1년 더할 자신이없어서 중간에 그만둘수도 있는가요? ex 2026.3월에 그만둔다든지

1년재계약하면 2026.1~2026.12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용자의 경우 2026.12.31까지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하고 그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6.12.31까지 근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2026.1.1 ~ 2026.12.31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도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사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은 가능하고 다만 사직시 퇴사절차(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 업무인수인계 등)만 준수하시면 법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2025.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신이없어서 중간에 그만둘수도 있는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퇴사절차에 관해 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되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거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사정상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종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