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와 기본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휴가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60%' 지급일 때 기본급의 60%를 지급해야 하는지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의 60%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계약금액이 300만원(기본급 280만, 식대 20만) 일 때
1. 280만*60%=168만
2. 300만*60%=180만
어떤 게 맞는지요?
1번처럼 지급해야 한다면 2번 기준으로 지급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금의 60%하고 명시되어 있어 기본급280만원에 대한 60%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약속된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명절휴가비를 계산합니다.
2번 기준으로 더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를 것이고, '기본급의 60%'라고 적혀 있으면 기본급의 60%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비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일정 %'로 규정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 중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명절비가 계산 및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번이 맞습니다. 그러나 2번으로 지급하여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기본급의 60%'로 규정하고 있다면 1번 방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번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