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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굴뚝새182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추석 및 설에 마온다고 들었습니다. 기본급의 60프로가 나온다고 하는데 추석, 설 두번 각각 기본급의 60프로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추석, 설에 나오는 명절 휴가비 다 합쳐서 기본급의 60프로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명절 휴가비는 설과 추석 각각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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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각각 추석 및 설에 기본급 기준 퍼센트를 정하여 나오며,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의 60% 기준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는 추석과 설날에 각각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봉급액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합니다. 각각 60%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명절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일 당시의 월봉금액의 60%를 지급하게 됩니다. 설, 추석 각각 지급되므로 총 120%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명절휴가비(설날, 추석날)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