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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장미3158

멋진장미3158

25.12.04

주 5일제인데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면 토요일 근무할 때 연장근무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8시간, 화요일~토요일까지 근무,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챙겨줘야한다는데

화~금 까지 주 근무 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나요 ?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 일 쉬는 사람이 토요일 근무한거면 이해가 가는데

화~토 까지 근무하고 일, 월 쉬는 사람이 연장수당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