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습을 목적으로 책을 빌리고자 하는데 도서관 책에 필기를 할 수는 없으니, 따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아니면 영리목적이 아니기에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