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교통사고 유투브나 사건사고 유투브를 보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표현이 나오던데요 이 죄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대한민국 형법각론상의 재산죄로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지칭합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출처 : 위키백과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뭐냐면 은행시디기에서 누군가 지갑을 놓고갔는데 다른분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도둑질한걸로 판단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