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고의로 훔칠때는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요? 처벌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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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 그대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즉 피해자가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벌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360조 참조바랍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잘못 배송된 택배를 잘못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사용수익하거나, 분실된 물건이나 금원 등을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