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횡령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횡령죄 정의를 알고 싶고 횡령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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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금액에 따라 처벌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횡령죄의 처벌기준을 문의하는 것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소유자와 같이 마음대로 처분, 사용할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오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맡긴 점검차량을 마음대로 사용 또는 처분하거나 하는 등 생활 내부적인 영역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이란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의사로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것이 횡령죄이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